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,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내용의 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,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‘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’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 법인은 조달청과 창호 공급계약 체결시 한도금액을 약정
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
하였으며
- 조달청은 당초계약의 범위내에서 ‘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’를
질의법인에 발송하면 질의 법인은 이에 따라 수요기관에 창호를
설치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조달청과 납품계약 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고, 계약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품하는 경우 ‘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’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사례
○
인지세법 제1조
【납세의무】
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○
인지세법 제3조
【과세문서 및 세액
】
①
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
| 3.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|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: 2만원 |
|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4만원 |
|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7만원 |
|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: 15만원 |
|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: 35만원 |
○
인지세법 제4조
【기재금액의 계산
】
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.
1.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: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
2.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: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
【기재금액의 계산
】
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
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
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
으로 본다.
○ 소비 22642-1283, 1992.08.17.
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계약
대상자를 결정한 후
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계약을
체결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총공
사
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
인지세법시행령 제8조
의 규정에 의하여
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
납부하는 것이며, 차후년도에 작성되는 것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.
○ 소비 46440-311, 1995.02.17.
건설도급공사계약시 계약총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
일 당사자간에 그 총금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총괄계약서에만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한다.